국제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결 논란[핫이슈]

작성 2024.05.07 20:20 ㅣ 수정 2024.05.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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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인도 법원이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강요해 온 남편에 대해 제기한 아내의 소송을 기각했다. 현지법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게 소송 기각의 이유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미국 CNN 등 외신의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아내는 2019년 결혼한 직후부터 남편이 자신에게 항문 성교 등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강요했으며 해당 사실을 타인에게 발설할 경우 이혼하겠다고 위협했다.

아내는 3년여가 흐른 2022년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고, 소송을 제기하자는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법정에 선 남편은 아내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설사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라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남편 측 주장이었다.

약 2년간 이어져 온 법적 다툼 끝에 현지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주 마디아프라데시주(州) 고등법원은 “아내가 18세 이상일 경우 아내를 상대로 한 성행위는 부부 강간 및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남편이 아내와의 합의 없이 항문 성교를 했더라도, 아내가 15세 미만이 아니라면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법은 ‘부부 강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남편의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도 형법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여성과의 성관계는 해당 여성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관계를 한 남성을 강간죄로 처벌한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15세가 넘고 성관계를 한 남성의 부인이라면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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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NN 보도 캡처
이번 판결에서 인용된 인도 형법 375조 ‘강간죄’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860년부터 존재해 왔다. 해당 법령은 성관계에서 강간으로 판단될 수 없는 몇 가지 ‘면책사유’를 포함하는데, 그중 하나는 남편이 성인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때다.

이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결혼에 ‘묵시’돼 있으며, 아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 현지법은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별거 중일 때에만 예외로 부부 강간을 인정한다.

CNN은 “이번 판결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폭력과 차별의 위협에 직면한 인도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4억 인구의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은 부부 강간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등 여전히 여성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2021년 인도 정부가 실시한 전국 가족 건강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5~49세 여성 10만 명 중 17.6%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에도 남편에게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고, 11%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상당수의 남편은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절할 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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