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원 연루 조사 착수
90% 이상 근저당권 설정된 빌라
전세금 80% 수준 대출 승인해 줘
“공인중개사가 특정 은행 지점 연결”
세입자 18명 중 11명 같은 곳 대출
금융권 “사기꾼들 배만 불려준 꼴”
은행 측 “주금공 가이드라인 따라”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규정 위반 문제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인 A은행 측에 B빌라 관련 당시 대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B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측이 전세사기범과 A은행의 특정 지점의 유착 의혹 관련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 측 자체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B빌라 3개 동에 거주하는 세입자 18명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11명이 A은행의 한 지점에서 전세계약 대출을 받았다.
당시 해당 빌라의 시세는 2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 빌라의 상당수에 90%가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것으로 피해자 측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A은행은 11명의 세입자에게 평균 전세금 6700여만원의 80%에 달하는 전세자금을 대출해 줬다. 이 중 한 명인 주시내(37)씨도 2020년 1월 B빌라 전세금 6500만원 중 80%를 A은행 지점에서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빌렸다. 주씨의 집은 1억 9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주씨는 “처음에 타 은행과 A은행 다른 지점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을 거절했다”면서 “이후 다시 공인중개사를 찾아갔더니 A은행 지점 특정인을 소개해 줬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은행 측은 주금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80% 내’면 전세대출이 가능했고,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근저당권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주금공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실제 주금공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에 대해 세입자의 소득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임차보증금이 2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순위 근저당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집값의 90% 이상 대출이 잡혀 있는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차주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도록 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선심성 대출이 사기꾼들의 배만 불려 준 꼴”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책임도 적지 않다. A은행은 전세대출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2020년 11월 자체적으로 ‘전세대출금과 선순위 설정 최고액의 합계가 임차목적물의 주택가격 이내여야 한다’는 내부 매뉴얼을 뒤늦게 만들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담보나 보증만 있으면 은행은 자기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09-0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