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9개월 ‘3개월 전보다 체중 감소’
아들 방치한 혐의 30대 친모 구속기소

▲ 아기 자료 사진. 본문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제공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쯤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가량 방치되면서,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 아동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피해 아동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감소와 영양결핍,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 확인결과 피해 아동은 지난 8월 초 또래 아이 중 상위 10%인 키 70.5㎝, 체중 9㎏였으나, 3개월 후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7.5㎏(하위 3%)으로 오히려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