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단불법행위 소송’ 개념 없어…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유사 사례 [글로벌 인사이트]

한국 ‘집단불법행위 소송’ 개념 없어…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유사 사례 [글로벌 인사이트]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2-11-07 22:41
수정 2022-11-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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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불법행위 소송(MTL)은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약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청구인이 관련된 소송을 말한다. 집단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개별적으로 취급되기에 각자 어떻게 부상당했는지를 포함해 특정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집단불법행위 소송으로는 다카타 에어백 사고를 들 수 있다. 2017년 5월 다카타 에어백 결함과 관련한 집단불법행위 소송으로 원고들은 도요타와 스바루, 마쓰다, BMW 등 완성차 업체 4개사와 5억 530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개인당 배상액수는 최대 500달러였다.

한국의 경우 집단불법행위 소송 개념은 없지만 유사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들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0여명이 현재도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 단일대표 있는 집단소송과 달라반면 여러 명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에 참여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단일 대표가 있다. 당연히 재판부도 여러 집단소송 원고를 개인이 아닌 하나의 단일 법인으로 취급한다. 집단소송의 결과는 판결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소송 제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을 시행 중이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루나·테라 코인사기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사건 병합한 ‘다지구 소송’도 있어다지구 소송(MDL)은 1968년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고 2개 이상의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을 하나의 단일 연방법원으로 합쳐 진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로 따지면 사건을 병합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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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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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 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모든 소송을 감독하고 원고를 대표할 변호사 위원회를 임명한다. MDL은 대규모 불법행위 화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원고는 개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2-11-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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