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단불법행위 소송’ 개념 없어…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유사 사례 [글로벌 인사이트]

한국 ‘집단불법행위 소송’ 개념 없어…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유사 사례 [글로벌 인사이트]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2-11-07 22:41
수정 2022-11-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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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불법행위 소송(MTL)은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약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청구인이 관련된 소송을 말한다. 집단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개별적으로 취급되기에 각자 어떻게 부상당했는지를 포함해 특정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집단불법행위 소송으로는 다카타 에어백 사고를 들 수 있다. 2017년 5월 다카타 에어백 결함과 관련한 집단불법행위 소송으로 원고들은 도요타와 스바루, 마쓰다, BMW 등 완성차 업체 4개사와 5억 530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개인당 배상액수는 최대 500달러였다.

한국의 경우 집단불법행위 소송 개념은 없지만 유사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들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0여명이 현재도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 단일대표 있는 집단소송과 달라반면 여러 명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에 참여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단일 대표가 있다. 당연히 재판부도 여러 집단소송 원고를 개인이 아닌 하나의 단일 법인으로 취급한다. 집단소송의 결과는 판결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소송 제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을 시행 중이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루나·테라 코인사기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사건 병합한 ‘다지구 소송’도 있어다지구 소송(MDL)은 1968년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고 2개 이상의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을 하나의 단일 연방법원으로 합쳐 진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로 따지면 사건을 병합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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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 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모든 소송을 감독하고 원고를 대표할 변호사 위원회를 임명한다. MDL은 대규모 불법행위 화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원고는 개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2-11-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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