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골프장 오늘 운명의 날

스카이72골프장 오늘 운명의 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9-23 08:13
수정 2022-09-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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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 속행 여부 오전 중 나올 듯
상고 기각하면 골프장 즉각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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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골프장 야경
스카이72골프장 야경
15년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토지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골프장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리조트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재판부의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23일 결정될 예정이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상고를 기각하면 스카이72 운영사는 골프장을 반환해야 하고, 심리가 결정되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제5활주로 확장 예정부지(364만㎡)를 스카이72골프&리조트에 15년간 빌려줬고, 스카이72 측은 불모지였던 이 땅에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공항공사는 2020년 12월 31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자, 골프장을 운영할 업체를 공모했으나 스카이72 측이 수의계약을 요구하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자 새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은 제 5활주로 확장이 연기된만큼 임대차기간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며 버텼다. 바다를 매립한 활주로 확장 예정지에 잔디를 심고 건물을 짓는 등 골프장을 조성했으므로, 이 비용도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의 법적공방이 시작됐고 1심과 2심 법원은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상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31일 종료됐다”며 스카이72측에 골프장의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스카이72 측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과 1338억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520억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은 모두 기각했다.

스카이72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같은 달 24일 기록을 접수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따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9월 24일까지 할 수있다. 1년 넘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갈등에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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