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할래?” 여고생 꾀어 성매수한 78세 법정구속

“알바 할래?” 여고생 꾀어 성매수한 78세 법정구속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6-29 09:02
수정 2022-06-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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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증상을 보인 여고생을 꾀어 금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7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 강의 이수 12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5월 전남 고흥군에서 우연히 알게 된 B(당시 15세)양에게 “알바 할 생각 있냐”고 접근한 뒤 “돈 주겠다”며 인근 창고로 데려가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2019년 10월까지 2년여간 총 9차례 걸쳐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 용돈을 미끼로 유인한 뒤 성관계와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무려 58세나 어린 여고생을 매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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