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불가능한 상태였는데…“국제결혼 중매해줘” 분신한 60대 중태

재혼 불가능한 상태였는데…“국제결혼 중매해줘” 분신한 60대 중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17 13:46
수정 2022-01-17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은 60대가 결혼회사측과 중매와 관련한 갈등을 빚다 분신을 해 중태에 빠졌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6분쯤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64)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이 결혼정보회사 사장 B씨와 이야기하던 도중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에 있던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회사 측에 지속해서 국제결혼 중매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A씨는 앞서 2017년 쯤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아 법이 정한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미지 확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