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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2차 영장도 퇴짜… 공수처 체면만 구겼다

‘고발사주’ 손준성 2차 영장도 퇴짜… 공수처 체면만 구겼다

한재희, 진선민,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2-03 01:00
업데이트 2021-12-0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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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해야”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불충분’도 지적
실체 제대로 못 밝혀 무혐의 처분 가능성
수사 과정 잡음에 공수처 무용론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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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번째로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고발 사주’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두 번째다. 지난 10월 26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7일 만에 또다시 ‘퇴짜’를 맞으며 체면을 구겼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 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고발 사주’ 지시 정점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있다는 의혹을 캐보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3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번 구속영장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한 인물과 관련해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검사, 임모(당시 파견 검사) 검사, 수사관 1명 등의 실명을 적어냈지만, 손 검사 측에서는 실명 뒤에 ‘등’이라는 표현을 썼기에 사실상 다수의 인물을 고발장 작성자로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1차 구속영장 때 해당 부분을 ‘성명불상’이라고 적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논란으로 얻은 것 없이 입지만 좁아지게 됐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자신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취지의 준항고 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들었다. 또 손 검사 측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여운국 차장검사를 배제해 달라고 공수처에 진정까지 냈다. 잡음이 계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2021-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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