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가 법원에서 무죄 받은 사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3-11-20 07:09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울신문DB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서울신문DB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봤다.

울산지법 1-3형사부(부장 이봉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밤 11시 43분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보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후배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그 후배의 인적 사항까지 숨기며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단지 음주운전을 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속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결과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던 만큼,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