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생이 1봉지요”…가짜 5만원으로 노인들 돈 뜯은 20대

“매생이 1봉지요”…가짜 5만원으로 노인들 돈 뜯은 20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01 10:05
수정 2023-10-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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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뉴시스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노인들의 돈을 뜯은 2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통화위조 및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와 교제 중인 B(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던 A씨와 B씨는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A씨의 제안으로 5만원권 지폐 90여장을 컬러 복사기로 복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4일 광명의 한 마트에서 3000원짜리 매생이 1봉지를 사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4만 7000원을 받았다.

이들은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상인에 해당 위조지폐를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서울 영등포와 부산 해운대,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22명에게 위조한 지폐를 주고 물건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들이 구매한 품목은 생선과 나물, 야채 등 식자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각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위조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대부분 원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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