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발목잡는 비자제도]
목소리 반영 창구 막힌 기업들
당국, 분쟁 생기면 계약해지 유도
고용기관은 노동자 늘수록 수익↑
막무가내 이탈 제한·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요구 제대로 대변 못 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최장 4년 10개월 동안 궂은일을 하며 한국을 익혀 가는 성실한 외국인도 많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할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성실 근무자들에게 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혜택을 줘서 E9 비자로 시작하는 외국인 숙련공을 키워야 합니다.”(철강주조업체 L 대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경험이 있는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58.2%가 ‘입국 후 6개월 이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3D 및 뿌리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조기 이탈이 심각해지자 현장에서는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기업들은 강제출국(38.2%), 재입국 시 감점 부여(26.8%), 체류기간 단축(22.2%),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9.2%) 등의 순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막무가내식 이직 요구에 대한 조치를 선호했다. 중소기업의 41.8%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19.4%는 사업장 변경을 아예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E9 비자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현장의 이 같은 목소리는 제도에 잘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수용하지 않아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고용당국과 사법기관이 외국인 노동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호소들도 나왔다. 금형 제조업체 종업원인 H씨는 “배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기도 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노동자가 있어서 수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자신을 밀어 넘어진 것처럼 동영상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이보다 더 억울한 사례들도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결국 이직에 동의해 주었다”고 회상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태업, 꾀병, 결근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 이직을 시도하면 기업이 거절하기 어렵게 된 구조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기업을 대변해야 할 사용자 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9비자 발급 및 훈련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을 바꾸는 단계까지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9 비자 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해 교육을 받은 뒤 사업장에 배치되는데 이 절차들을 ‘외국인 고용 대행 기관’들이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알선, 고용허가, 고용관리를 담당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지원을 한다. 다른 기관들은 업종별로 나누어 취업교육을 하는데 ▲중기중앙회와 노사발전협력재단은 제조업종 ▲농협중앙회는 농축산업종 ▲수협중앙회는 어업종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종을 맡는다. 일부 업종의 경우 3박 4일 동안의 집합교육을 하면 기관에 38만원 가까이 지급되는데, 코로나19가 끝난 올해 E9 비자를 통해 11만명을 도입한다면 기관에 따라 수백억원씩 훈련·교육비가 배정될 수 있다.
결국 업종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사용자 단체들이 신규 E9 노동자 유입이 늘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로 E9 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기업들은 지적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포용적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든지,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 심화에 따라 이 분야의 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호소와는 결이 다른 방향으로 분류된다.
2023-06-0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