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사건이다. 당시 가해 남성은 돌려차기로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탈옥해서 죽인다더라”…공포에 떠는 피해자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방송에 직접 출연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쳤다.
A씨는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 죽인다고 했다더라”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외우고 있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때려 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 숨이 막혔다”면서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나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 저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 법무부 “피고인, 특별관리 중”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면서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