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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법인차’ 막을까…연두색 번호판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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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1 02:44 자동차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사적 남용·탈세 예방 차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부착
신규 年 15만대 가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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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올해 7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쇼츠로 발표했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동안 비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주 일가나 고위 임원 등이 사적으로 남용해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 금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한 일종의 ‘명찰 효과’가 생겨 사적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으로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사용하기로 했다. 애초 빨간 계통이 고려됐지만 탈색 우려가 커 부적절하다고 판단됐다. 또 현재 사용 중인 번호판 색상도 제외하다 보니 옅은 녹색이 선정됐다.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경호·보안·수사 등 특수 목적의 차량은 제외된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민간 부문에서 렌터카는 ‘하’, ‘허’, ‘호’ 등 별도 식별이 이미 적용 중이라 부착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청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에도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도 등록번호로 전기차를 구별할 수 있다.

적용 시기는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차부터다. 연간 15만대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엔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하반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전용 번호판 도입에서 제외된 민간 분야 렌터카로 법인차 사용이 몰려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는 추후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민간 부문 렌터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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