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사귄 애인 ‘성관계’ 거절하자 주먹질 한 남성 정체

8년 사귄 애인 ‘성관계’ 거절하자 주먹질 한 남성 정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25 11:06
수정 2023-01-25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행 혐의 포함 전과 14범
법원, 징역 6개월 형 선고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8년 사귄 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는 지난달 15일 상습폭행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연인인 B씨(49)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간경화가 있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2회가량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과 벽에 수차례 내려찍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렸다.

A씨의 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폭행 혐의를 포함 전과 14범이다. 2005년11월24일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A씨는 과거 폭행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 등으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행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