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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원유가격상한제 본격화… 국내 물가 자극 우려

러 원유가격상한제 본격화… 국내 물가 자극 우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2-05 17:26
업데이트 2022-12-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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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당 60달러’ 한국 동참 유력
러 감산 고수 땐 물가 상승 촉매

미국·일본·영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을 제재하기 위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5일(현지시간) 본격 시행했다. 국제 원유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 입찰하지 않겠다는 원유 소비국의 합의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는 나라에 석유를 팔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값 상한제 시행이 국제 유가를 높여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G7·EU·호주는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약 8만원)로 설정했다.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인 배럴당 70달러 선보다 10달러 정도 낮은 수준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격에 수출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운송 서비스를 금지한다.

한국은 아직 상한제 동참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동참이 확실시되고 있다.

러시아는 반격에 나섰다. 알렉산드르 노바크 러시아 부총리는 “가격 상한제는 자유 무역의 원칙을 어기는 간섭 행위이며 공급 부족을 촉발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가격 상한 아래로 석유를 공급하기보다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는 유가 상승을 우려하는 미국과 EU의 비난에도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과 OPEC 플러스의 감산 조치로 시장에 풀리는 원유량이 줄어들면 국제 유가는 상승하게 된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가격은 최근 국내 물가 상승률을 최대 1.74% 포인트까지 끌어올린 대표적인 물가 상승 촉매제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지난 6월 전년 같은 달 대비 39.6%로 정점을 찍었을 때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로 치솟았고, 지난달 5.6%로 상승폭이 줄었을 땐 물가 상승률도 5.0%로 내려갔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줄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국제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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