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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실종된 36세 딸…전 남친은 ‘이민가방 3개’ 샀다”

“3년 전 실종된 36세 딸…전 남친은 ‘이민가방 3개’ 샀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25 11:14
업데이트 2022-09-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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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김규리씨(가명). 방송 캡처
3년 전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김규리씨(가명). 방송 캡처
‘김규리씨 실종 사건’
어머니 고소 이후 행적 묘연
‘이민 가방’이 마지막 단서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 재개 진정서 제출


3년 전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김규리씨(가명) 실종 사건이 25일 재조명됐다.

김규리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왔다”며 한 고시텔에서 눈물을 쏟으며 딸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고지서가 40개월 이상 체납된 흔적만 남은 곳에는 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홀연히 사라져 버린 딸…“1억 정도 인출된 뒤 연락이 끊겼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김씨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뒤 미술을 전공하며 대학원까지 졸업한 재원으로 미술관에서 전시기획 업무를 맡아서 해왔다.

김씨는 2017년부터 조금씩 변했다. 말 없이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김씨는 2017년 11월 “성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없다는 게 화가 난다”는 문자를 남기고 신분증, 통장을 모두 챙긴 뒤 가출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돈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현금을 입금했다. 그랬더니 계좌를 전부 해지했더라. 1억 정도가 인출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가족에 15억 피해 보상 요구한 김규리씨와 동행한 남자 홍씨
가족들은 김규리씨에게 “서울과 강원도에서 지내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김씨의 휴대폰은 부산에 머물렀음을 증명했다.

김씨의 위치를 추적하자 집에서 멀지 않은 기장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가족들은 가출 전 규리씨가 교제하다 헤어졌던 남자 홍씨가 기장에 살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제작진은 홍씨와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김씨와는 연락이 끊어졌다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3년 전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김규리씨(가명). 방송 캡처
3년 전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김규리씨(가명). 방송 캡처
이후 어머니는 5개월 만에 만난 딸이 완전히 변한 모습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가족을 고소했고, 15억을 보상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김씨의 마지막 생존 반응은 2019년 1월 21일 이모에게 연락처를 바꿀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김씨가 실종 되기 전 마지막 금융거래는 2019년 1월 홍씨에게 210만원을 입금하고, 5일 후 80만원을 고시텔에 보낸 것이었다.

홍씨는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강조했지만 김씨가 가출 전 인출한 1억원, 그리고 가출 후 대출받은 것까지 홍씨의 계좌로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또 홍씨의 카드로 이민가방이라 불리는 커다란 여행 가방 3개를 구매한 흔적도 발견됐다.

그러나 홍씨는 김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빌라에 머물게 했을 뿐 동거한 적이 없고, 현금을 맡아주는 대신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가방 역시 김씨가 구매한 것이며, 마지막 통화 내용 역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수상한 통화 패턴 “대부분의 연락은 문자로”
김씨가 실종 되기 전 통화 패턴도 의문점이 많았다.

김씨는 1분 내외의 짧은 통화만 했고, 대부분의 연락이 문자로 이뤄져 경찰 측은 이것이 실제 김씨의 통화 내역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1분 이상의 발신 내역은 홍씨와의 통화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지막 생존 반응을 보였던 2019년 1월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신 기록이 있었다.

이에 전문가는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거나 제삼자가 중간에 개입해 자연스럽지 않은 통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사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들은 “시신이든 흔적이든 찾았으면 한다”며 경찰청에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이에 부산 지방 경찰청은 강력범죄 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정해 처음부터 사건을 재검토하고 수사를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
실종도 가출로 분류… 931명은 어디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인 실종신고는 총 6만6259건으로, 이 중 931명은 찾지 못했다.

같은 해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총 2만1379건으로, 이 중 7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성인 실종신고가 약 3배, 미발견 사례는 12배가량 많은 셈이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실종수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은 만 18살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한정된다.

현행법상 아동과 달리 성인은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가출인으로 분류돼,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경찰이 위치추적 등에 곧장 나서기 어렵다.

다만 전문가들은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가 악용될 우려를 걱정했다. 여러 이유로 스스로 집을 나갔는데 가족 등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고, 채권·채무관계 등 목적으로 실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종성인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성인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은 개인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규정 등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경찰청은 “실종성인의 위치를 우선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무관계 등을 목적으로) 법을 악용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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