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13분쯤 김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차량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들의 보호자로 찾아간 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30분간 간호사 2명의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 해당 간호사들의 왼쪽 눈 또는 이마 부분에 맞게 하는 등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2013년쯤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