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가 뇌물,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인허가 대가 뇌물,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9-22 22:40
수정 2022-09-23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인시장 시절, 개발업자에 편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법정 구속

이미지 확대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법원이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약속하는 대신 제3자에게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22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용인 보라동에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지인 등에게 시세보다 2억 9600여만원 싸게 팔 것을 지인 B씨를 통해 지시한 혐의다.

또 각 토지의 취·등록세 합계 5600여만원을 A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9-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