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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공익신고 VS 기밀누설/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공익신고 VS 기밀누설/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2-08-14 20:06
업데이트 2022-08-1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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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양심선언, 2007년 삼성 차명계좌·비자금·검찰 떡값제공 제보,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번진 성추행 폭로 등.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선정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의 일부다. 하나같이 사회에 충격을 던지며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일들이다.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정과 의리를 중시하고 집단을 우선시하는 조직 풍토가 강한 사회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 보호 등 대의명분을 갖춘 일이지만 조직의 부당하거나 불법한 행위, 비위를 폭로하는 일이어서 조직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따돌림과 보복을 당하기 일쑤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 이어 2011년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만드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얼마 전 공익신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항소1-3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그가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등 4건을 공개한 데 대해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고발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는 법 규정상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의 고발이)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도 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하면 김 구청장은 직을 잃는다.

감찰무마 의혹을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이나 감사원이 제보받았다면 권력의 비위를 규명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정식 루트를 통한 문제제기가 갖는 한계 때문에 나왔다. 공익신고 동기나 절차 등 형식적 요건에 얽매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익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

박현갑 논설위원
2022-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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