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우산 바꿔치기 한 여성, 딱 걸리자 적반하장”

“카페서 우산 바꿔치기 한 여성, 딱 걸리자 적반하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14 20:56
수정 2022-08-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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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 해당

우산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산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 여성이 카페에 꽂혀 있는 타인의 우산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고, 이를 지적하자 오히려 화를 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네카페 우산 바꿔치기하려는 거 잡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이날 카페에 방문해 초록색 우산을 꽂아둔 뒤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때 한 아주머니가 커피를 포장한 뒤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A씨의 우산을 들고 나갔다.

이에 A씨는 바로 뛰어가서 “야 우산 가져와! 아줌마, 제 우산 가져오세요. 도둑질 재밌어요?”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여성은 “뭐? 도둑? 입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며 분노했다. A씨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여성에게 “경찰 불러도 되나요? 카페라서 CCTV도 있다”고 강하게 나갔다. 결국 여성은 “내 우산이랑 헷갈렸다”며 급하게 우산을 다시 바꾸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내 우산은 초록색이고, 아주머니는 비닐우산이었다”고 헷갈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페 사장님이 욕봤다면서 커피 쿠폰 주셨다. 편할 때 와서 커피 한잔하라고 해서 일단 집에 간다”고 화를 삭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닐 우산이랑 초록 우산이랑 헷갈렸다고?”, “훔쳐간 거 확실한 듯”, “저런 사람들 때문에 가게 앞 우산꽂이에 우산 넣고 들어가기가 망설여진다”, “한국에서 우산은 공공재 수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여성을 현행범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식당에서 실수로 남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을 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자기 물건이 아님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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