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속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 보조원…검찰 송치

TV 속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 보조원…검찰 송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05 07:10
수정 2022-08-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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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소개하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또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자본주의 학교’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본인이 중개한 부동산 계약의 금액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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