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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빈틈’이 부른 ‘윤창호법’ 위헌…장제원 아들 가중처벌 피하나

‘입법 빈틈’이 부른 ‘윤창호법’ 위헌…장제원 아들 가중처벌 피하나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27 18:18
업데이트 2022-05-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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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에 ‘윤창호법’ 사실상 효력 상실
음주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합친 노엘도 가중처벌 면할듯
허점투성이 입법 해놓고도…국회 보완입법은 지지부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해서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당장 관련 재판의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입법 단계에서부터 생긴 ‘빈틈’이 위헌 결정으로까지 커지면서 결국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자들만 웃을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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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1.9.30 뉴스1
사진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1.9.30 뉴스1
헌재 “음주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결합해 2회 이상도 가중처벌 위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위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이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쳐서 2회 이상 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점을 판단했다.

이로써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당장 재판 중인 사건도 영향을 받게 됐다. 대표적으로 주목되는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 사건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그는 이미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용준(노엘)도 가중처벌 피할 듯…국회 보완입법은 ‘감감무소식’
핵심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이다. 장씨의 항소심은 오는 6월 9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인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인 만큼 이번 헌재의 결정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헌재의 위헌 결정 때 ▲음주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해 장씨의 경우 기존 윤창호법이 그대로 적용된 상태였다. 결국 장씨 사건에 있어 검찰로서도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또 비단 장씨 뿐 아니라 이미 판결을 받은 사건들도 앞으로 재심 청구가 줄이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쩡이린(가운데)과 부모. 빈과일보 캡처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쩡이린(가운데)과 부모. 빈과일보 캡처
다만 대검은 기존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과 관련해 자료를 내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1·2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처럼 국회 입법 단계에서부터 생긴 허점들이 헌재에서 줄줄이 위헌 결정이 나는 데 이르렀음에도 정작 국회의 보완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로 명확히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에 상정된 채 멈춰있는 상태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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