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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조력자 이은해·조현수 지인 구속영장 기각

‘계곡살인’ 조력자 이은해·조현수 지인 구속영장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5-20 23:28
업데이트 2022-05-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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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뉴스1
계곡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뉴스1
남편을 고의로 익사하게 한 ‘계곡 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해·조현수씨와 함께 살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지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살인방조,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검찰 조사에 충실히) 출석한 상황과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인 윤모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와 A씨는 4m 높이의 바위에서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어 윤씨도 다이빙하도록 유도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이들을 뒤따랐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이 A씨와 짜고 윤씨가 물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이씨의 지인이자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전과 18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18일 체포됐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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