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해서”…6.5t 트럭으로 공무원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단속해서”…6.5t 트럭으로 공무원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14 11:06
수정 2022-05-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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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에 앙심 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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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에 앙심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화물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던 공무원을 화물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화물차를 단속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차에 탄 뒤 1.5m가량 앞에 있던 단속 공무원을 들이받았다.

해당 화물차는 6.5t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해당 단속 공무원은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주정차 위반한 A씨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화물차로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며 “화물차를 사람을 향해 운전, 충격할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고 실제 단속 공무원은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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