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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보장”

[속보]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보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03 00:25
업데이트 2021-12-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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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2021. 12. 2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2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2021. 12. 2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손 검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시간 동안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말없이 법원을 떠났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며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0월 26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절치부심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에 ‘재청구 이유’를 따로 기술했다고 한다. “영장 기각 이후 그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기각 사유에 유의하면서 피의자 손준성 검사, 국민의힘 김웅 의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수사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검찰 관계자가 관여됐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보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실제로 지난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1차 청구서에서 ‘성명불상’으로 돼 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이번에는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검사, 임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그간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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