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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채워 달라”한 이웃 집에 반려견 풀어 상해 입힌 견주

“목줄 채워 달라”한 이웃 집에 반려견 풀어 상해 입힌 견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25 17:44
업데이트 2021-10-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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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견, 일주일 전에도 목줄 없이
돌아다녀 경범죄 벌금 5만원 통고
“고의성 입증되면 상해죄 적용 가능”
사고견과 같은 샤페이 종 자료 사진. 픽사베이.
사고견과 같은 샤페이 종 자료 사진. 픽사베이.
평소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는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던 견주가 자신이 키우던 개를 이웃 주민의 집에 풀어 주민을 위협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견은 맹견은 아닌 샤페이 종의 중형견으로 알려졌다.

25일 부산진경찰서와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견주 A씨는 풀어놓은 자신의 개가 주민을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웃 주민 집으로 개를 끌고 들어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한테 물린 2명은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민을 문 개는 당초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로 알려졌지만 샤페이 종으로 확인됐다. 샤페이는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중형견이다.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과거에도 A씨가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마을에 풀어놔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 주민은 “일주일 전에도 검은 개를 풀어놔 주민이 신고했고 경찰이 다녀갔다”고 말했다.
목줄 채워 달라는 이웃 주민과 갈등 끝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
목줄 채워 달라는 이웃 주민과 갈등 끝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 개 샤페이 종 자료 사진. 픽사베이
당시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5만원 통고 처분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24일에도 목줄 문제로 주민들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반려견을 이용해 고의로 주민들을 다치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견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다만 일반 반려견일 경우 과태료 처분 등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다른 주민을 물게 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면서 “조사를 더 해봐야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맹견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반려견을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사람을 무는 습관이 있으면 입마개까지 착용하는 펫티켓을 지켜야 이웃 주민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목줄 채워 달라는 이웃 주민과 갈등 끝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
목줄 채워 달라는 이웃 주민과 갈등 끝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 개 샤페이 종 자료 사진. 픽사베이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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