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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길거리 ‘묻지마 폭력’ 빈발, 경찰은 어디 있나

[사설] 길거리 ‘묻지마 폭력’ 빈발, 경찰은 어디 있나

입력 2021-05-09 20:32
업데이트 2021-05-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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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을 공분시킨 서울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이 아버지뻘인 60대 택시기사를 기절한 후에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은 우리 사회 ‘길거리 치안’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산 증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해 남성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폭행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 공권력이 ‘종이호랑이’처럼 힘을 잃었다는 방증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길거리 묻지마 폭력이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경찰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 2일 인천 연수동 노상에서 20대 청년이 또래 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으로 기절까지 하는 중상해 피해를 입었지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글이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길거리 묻지마 폭력은 모든 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경찰은 길거리 곳곳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통해 가해 당사자들을 추적, 검거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다. 피해 당사자들이 사건 발생 당시 겪었던 무시무시한 공포감 등을 감안하면 애당초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시절의 강력한 우범자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건 발생이 잦은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좀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치안행정이 필요하다. 당국은 CCTV 등의 탁월한 범죄예방 효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제복을 입은 경찰관만큼 확실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자율권을 대거 획득한 경찰은 본래의 사명인 시민의 안전에 소홀해진 게 아닌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부동산 투기 수사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묻지마 폭력을 예방, 엄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경찰의 책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2021-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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