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n번방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은 판단 달리해야”

황교안 “n번방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은 판단 달리해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4-01 18:00
수정 2020-04-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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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본질 이해하지 못한 발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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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토론 참석한 황교안
방송기자클럽 토론 참석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1 연합뉴스
논란 커지자 “양형 일반론적 얘기” 해명

황교안(얼굴) 미래통합당 대표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명의 신상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황 대표는 “다만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n번방에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의 발언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성인 사이트 등과 달리 참여를 위해 메신저를 설치하고 특정 대화방을 찾아 들어가 운영진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해야 강제 퇴장당하지 않는다. 단순 호기심만으로 n번방을 찾은 회원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성 착취 동영상 공유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로 최대 200만원가량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무료방도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받는 식으로 비밀스럽게 운영된다”며 “황 대표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 해당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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