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길 잃은 검찰의 ‘선택적 정의’, 그 결말은/박록삼 논설위원

[서울광장] 길 잃은 검찰의 ‘선택적 정의’, 그 결말은/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19-09-19 22:18
수정 2019-09-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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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논설위원
미리 고백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의 성과에 대해 썩 긍정적이지 않았다. 인사 검증은 부실했고, 검찰개혁의 과제에 충실하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인했듯 특수통 검사의 전진 배치라는 기현상도 조 장관의 잘못이다.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의 중요 업무 중 하나 아닌가. ‘사회주의자’라고 했으나 자녀 교육 문제와 부의 증식 등에서 상류층의 자본주의적 관행를 따라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어쨌든 검찰의 광폭 수사와 대결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현실이 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줄삭발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조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 향후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조 장관의 위법이 밝혀지면 엄중히 책임을 물으면 된다.

조 장관은 비(非)검사, 비(非)판사이기에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데다 시대정신, 개인의 신념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집중한 인물이다. 검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몫이다. 진짜 문제는 ‘길 잃은 검찰’이다.

검찰은 2000년대 초반까지 ‘권력의 시녀’라는 부끄러운 별칭을 달고 살았다. ‘검사동일체’라는 기괴하고 조폭스러운 원칙 속에서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틀어쥐고서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인 탓이다. 누군가를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는 결정으로 막강한 힘을 마음껏 휘둘렀다.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노무현 정부가 ‘4대 권력기관 개혁’을 표방하자 검찰은 새 본색을 드러냈다. ‘권력형 비리’ 수사 때 피의사실 공표로 언론의 도움을 받아가며 정치 외압을 이겨 냈던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초헌법적 권력’으로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게 된 것이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직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착수와 수사 종결권을 분리하자.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면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검찰 정치’의 시동을 걸었다. 후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의회와 국민의 결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으로 막강 존재감을 뽐내기 시작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검찰당이냐’, ‘상원의원 검찰’이라는 비아냥을 던졌지만, 검찰로서는 치욕스러운 ‘권력의 시녀’라는 옷을 벗고 ‘검찰 공화국’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윤 총장은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등을 말했다 한다. 안타깝게도 언행불일치의 자기모순, 자가당착의 발언이다. 윤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 비정치성을 입증해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책임을 떠안게 됐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은 일단 여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루 형평성을 지키며 기소권, 수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나 선거를 앞두고 정당 등에서 정쟁 목적으로 비위 사실을 고발할 경우 예외 없이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것도 최소 수십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나서서 50여곳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긴급 체포해 전격적인 수사를 하고, 조 장관 사례와 거의 흡사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고발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무게로 수사해야 한다. 문제는 그것이 검찰의 정치성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귀결하는 등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정의가 선택적 정의가 되지 않으려면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7년 경찰이 송치했으나 1년 가까이 끌다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윤 총장의 장모와 연관된 사기 사건,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고소장 바꿔치기’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 진모 전 검사의 동료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의 성과물을 내놓아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해임되더라도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시대정신이 된 검찰개혁을 간과한다면 검찰은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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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tan@seoul.co.kr
2019-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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