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결국 구속…법원 “도주 우려”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결국 구속…법원 “도주 우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15 23:06
수정 2019-07-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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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는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40대
‘영장심사 받는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40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가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9.7.15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샤워를 하고 있던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쯤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이 집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났다.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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