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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269만대, 경유차가 99% 차지

배출가스 5등급 269만대, 경유차가 99% 차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1-29 14:08
업데이트 2018-11-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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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운행 제한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운행 제한을 받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69만대로 분류됐다. 이중 99%인 266만대가 경유차, 수도권 등록 경유차 중에서는 약 95만대가 포함됐다.

환경부는 29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가 전국의 등록 차량 2300여만대 가운데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 내달 1일부터 안내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는 3만대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규정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된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으로 하루 약 55.3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일 배출량(106.8t)의 52%에 달하는 규모로, 2부제 운행제한(135만대)보다 대상차량은 적지만 저감(16.4t)효과는 3배 높다.

이에 따라 본인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부는 안내키로 했다. 12월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세금안내서 등에도 안내 문구 삽입할 계획이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5등급에 이어 2~4등급에 대한 분류를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 전환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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