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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배당 착오’ 서울남부지검 수사

‘삼성證 배당 착오’ 서울남부지검 수사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4-20 18:04
업데이트 2018-04-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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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삼성증권에 대한 고발 사건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과 배당업무 관계자, 매도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고발 대상자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주가하락으로 인해 소액주주 등의 주주 손실이 388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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