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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사 보고받은 문무일 ‘고심의 주말’…이르면 19일 결정

MB 조사 보고받은 문무일 ‘고심의 주말’…이르면 19일 결정

입력 2018-03-16 16:42
업데이트 2018-03-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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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구속·불구속’ 2개 안 보고…국가현안 고려해 빠른 결정 낼 듯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말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한 후 이르면 19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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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향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3.16연합뉴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수사팀이 정리한 보고서를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윤 지검장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방안’과 ‘불구속 수사 방안’ 등 2개 안을 제출했고, 윤 지검장이 이를 문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이날부터 주말 내내 두 방안을 각각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 주 중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2가지 방안 중 구속수사 방안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조금 더 치중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거액의 뇌물 등 피의사실이 무거운 데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수사팀이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문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결심이 선다면 청구 시점 등을 놓고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나 6월 지방선거 등 국가현안도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유권자 표심이나 대외 이미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을 가급적 다음 달 중순 이전으로 두고 일정표를 짤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영장청구가 이르면 다음 주 초인 19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지난해 3월 21일 소환 조사 후 6일 뒤인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3월 30일 열렸고, 법원은 다음날 새벽인 3월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많이 진척돼 있어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문 총장이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최근 법원에서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도 문 총장이 고민을 거듭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두 선택지를 두고 문 총장이 고민하겠지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결정할 때까지 수사 책임자에게 수시로 부르거나 연락해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의견을 듣는 일이 빈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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