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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의혹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의혹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18 18:02
업데이트 2018-01-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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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대책 발표 전 매도, 50% 수익률… 700만원 차익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화폐를 팔아치워 50%가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규제를 만든 당사자가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남긴 셈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A씨는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지난해 12월 11일 매도해 7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수익률은 약 50%를 넘는다.

A씨가 근무하는 국조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이 있던 곳”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최흥식 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자제를 지시한 이후 (A씨의) 투자 사실은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주식을 비롯해 모든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위반 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 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다. 미리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투자했던 가상화폐를 전량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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