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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러스 칼럼]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

[서울플러스 칼럼]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

입력 2018-01-15 16:50
업데이트 2018-0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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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코리아로 가는 길 ⑥

●경제민주화, 현 정부의 역량으로 풀어내야 4만불로 도약한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은 고전경제학인 자유시장경제 사상에 젖어있는 대기업 총수들로서는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이다. 서양에서 건너온 경제학 교과서는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인데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사회주의가 가미된 강제이론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던 경제학자들도 대기업의 불공정이 눈에 보이지만 어떠한 법령으로 조정해야 할지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세월을 허비한 게 사실이다.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덩치 큰 형님들이 체구가 작은 동생들과의 거래에서 좀 신사적으로 공정하게 거래를 해보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기업이 살아야 낙수효과로 경제가 산다는 친 대기업 프랜드리 정책이었다. 박근혜 정부 또한 김종인을 내세워 표를 얻은 다음 친 대기업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이해가 부족한 역대 대통령들이 대기업에 규율을 가하는 경제민주화 작업에 도전하기보다는 국정의 당면과제에 매몰되었고 여당이나 야당의 대치상황의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몇 명 이서 쉽사리 발의될 문제도 아니다. 정부 관계부처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다.

●대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갑을관계를 해소해야
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
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
헌법 119조 1항의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해서 시장을 자유롭게 방치 할 경우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와 얼룩말 관계가 되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자의적 타의적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전통시장에서 농산물 등을 단순거래 할 경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을이 갑에게 부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도면을 제출할 수밖에 없고, 원가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원가를 낮추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고, 요구가 통하지 않으면 도면을 경쟁사에 넘겨서 투 트랙으로 납품 받을 수밖에 없고, 기술을 모방할 수밖에 없듯이 대기업의 끝없는 탐욕으로 약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불공정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유시장경제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손쉽게 통제하기가 불가능했다. 또한 갑을 관계에 쫓기다 보니 하청기업들은 원하는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기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가격경쟁력이 생성되고 독점계약으로 독과점하게 되고 경쟁자가 생성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대기업 부익부 중소기업 빈익빈이 되어 10대 대기업의 유보금 700조원 시대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결국 국가는 방관할 수 없어서 공정거래 위원회를 만들고 공정한 룰로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인 것이다.

●하청기업의 특허는 대기업 것이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변리사를 통해서 기술탈취가 가능한 맹랑한 법 그 자체로 다른 내용만 추가하면 별도의 특허나 실용신안이 가능하다. 한국의 고무줄 특허법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특허제도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신기술이 있어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기술 노출을 줄이는 방편인 것이다.

대기업과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시간 싸움에서 감당이 안 되고 기술 싸움에서 지칠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천특허 주변에 방어 특허를 즐비하게 내놓기 때문에 방어 특허에 매몰되고 만다. 소송 기간 동안 제품은 충분히 팔아먹고 제품 사이클이 끝나서 빈 껍데기만 남게 되니 기력만 허비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중소기업 하는 것은 기업의 생명력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 무수한 기업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특허가 활성화되려면! 특허료 연납을 폐지하고 방어개념의 특허는 반려하고 원천특허에 더 기회를 주고, 잠자는 특허는 평가기관에서 가치를 평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괴물을 차단하는 등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서 특허법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급여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기업과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모든 원가가 노출되어 중소기업이 원하는 제 값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회사를 유지 관리하고 직원들 봉급 주고 나면 다음 단계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서 기술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조달될 수 없는 신기술 부품과 로열티는 선진국에서 비싼 값 주고 수입해야 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제값을 주고 물건을 사주는 것은 미래시장을 위한 투자이고 국가에 대한 애국이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재육성 되지 않는 환경이 안타까운 것이다.

오늘날 대기업의 독점은 공정한 분배의 균형이 깨져버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은 살고 하청 관계의 중소기업은 자유시장 경제의 프레임에 갇혀 버린 것이다. 이렇듯 대기업은 구매에서 남기고 매출에서 남기니 배부른 것이다. 대기업 사원 평균 연봉이 1억이면 하청 관계의 중소기업은 평균 3800만원 정도인 것이다. 대기업의 한정된 채용은 최고의 인재를 골라 쓰지만 중소기업 채용은 청소년이 취직을 기피하므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 부모로부터 용돈 받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취직하지 않는 캥거루족이 100만명이다. 경제가 민주화되지 않는 결정판이다.

●경제가 민주화되려면

기회의 분배가 경제민주화의 결정판이다.

대기업 품목의 독점을 막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경제민주화법 119조 2항에서는 국가의 판단에 따라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의 고부가 상품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야 기회가 분배되고 모두의 소득분배가 공평해지는 것이다.

99%의 중소기업이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품목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은 대기업보다 강소기업의 수가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에는 자동차회사만 250개가 있고 휴대폰 회사도 250개가 존재하듯이 기업 활동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서 법령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의 제지를 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경제가 민주화되는 것이다.

중국처럼 기업이 원하는 기회를 마음껏 풀어헤쳐야 만 가지 기술이 펼쳐지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독점기회를 나눌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법 119조 2항의 법령을 만들어서 대기업이 백화점식으로 계열사를 만드는 선단식 재벌 지배구조를 지양하고 중견기업들이 1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길을 터 주어야 할 것이다.

●재벌의 선단식 경영으로는 경제민주화 불가능

한국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10대 재벌 평균 계열사가 80여개로 순환출자로 아전인수 통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단식 재벌경영의 토대가 중견기업들을 재벌그룹에 가두고 고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재벌 쪽에 편중되어 있는 국가 경제의 부가 낙수효과 없이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중소기업들의 활력이 저하되어 재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재벌개혁의 과제는 포트폴리오 이상의 법인을 가질 수 없도록 수량 제한을 해주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과일나무를 자유분방하게 자연상태로 놔두고 성장시키면 과일이 너무 열려 가지가 찢어지는 것보다 적정수량의 전지를 통하여 건강한 수량을 갖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다. 대기업의 내수판매를 향한 수평적 시장 분야 잠식보다는 자본과 기술력을 통한 해외 진출 시장으로 더욱 수준 높은 미래 먹거리로 달러를 벌어들여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기업이 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한 가지 품목의 탄탄한 재벌이 변화무쌍한 80개 계열사 관리하는 것보다 집중력의 힘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재벌이 한 가지 품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줘야

롯데 신격호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여 “내 회삿돈 내가 자녀에게 주는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하였다. 연로하여서 경영을 망각하였다 해도 장사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119조 1항의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은 사유재산인 것이다. 1년에 3억원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42%의 합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의 거의 반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이 소득을 다시 상속하려면 또다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업을 운영해서 법인세, 개인 소득세, 재산세, 상속 증여세를 내다보면 3중 과세 당하는 납세구조인 것이다. 기업 하나 운영하면 국가 유지세금 3중 과세와 고용인 먹여 살리는 기업인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애국자이다. 재벌들 또한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재벌개혁 또한 모두가 섭섭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주어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개혁이야말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활력 법안으로 개혁해야

1인 대기업이 가능한 나라 100% 지분 100%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한 나라로 당근을 주어야 재벌해체가 가능하다.

100% 상속은 강력한 소유욕을 충족시키며 평생 노력하면 자기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기업의 활력을 북돋운다. 100% 상속세 면제는 금수저가 아니고 고용을 책임지는 고용상속이다. 상속세의 면제는 일벌레 인증서나 다름없다. 100% 상속은 안정된 고용상속이다. 고용 안정화가 일자리 풍부한 경제민주화의 표상인 것이다.

80개의 5% 지분보다 1개의 100% 지분을 가지고 세계화의 드넓은 시장에서 집중하는 것이 이 시대 대기업의 역할인 것이다.
2018-01-1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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