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에 숨긴 마약 은밀한 곳에 넣어 반입한 20대女 ‘징역형’

콘돔에 숨긴 마약 은밀한 곳에 넣어 반입한 20대女 ‘징역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01 17:59
수정 2023-10-01 1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수고비를 벌기 위해 몸속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숨겨 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75g을 몸 안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태국에서 만난 공범 B씨와 함께 콘돔으로 포장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곳에 넣은 채 입국했다. A씨가 이런 방법으로 들여온 필로폰 양만 75g으로 대략 25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3억원에 육박한다.

자칫 몸 안에서 필로폰이 터질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A씨는 거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이 다른 공범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