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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75g을 몸 안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태국에서 만난 공범 B씨와 함께 콘돔으로 포장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곳에 넣은 채 입국했다. A씨가 이런 방법으로 들여온 필로폰 양만 75g으로 대략 25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3억원에 육박한다.
자칫 몸 안에서 필로폰이 터질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A씨는 거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이 다른 공범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