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75g을 몸 안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태국에서 만난 공범 B씨와 함께 콘돔으로 포장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곳에 넣은 채 입국했다. A씨가 이런 방법으로 들여온 필로폰 양만 75g으로 대략 25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3억원에 육박한다.
자칫 몸 안에서 필로폰이 터질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A씨는 거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