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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받으면 군인 유족은 보상 못 받는 국가배상법…‘위헌론’ 속 이번에는 바뀔까[법안 톺아보기]

국가배상받으면 군인 유족은 보상 못 받는 국가배상법…‘위헌론’ 속 이번에는 바뀔까[법안 톺아보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6-09 14:13
업데이트 2023-06-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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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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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사, 순직한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배상법은 전사자·순직 군경 본인과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는데, 유족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면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여야 이견이 딱히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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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호국의 형제’ 고(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 유해 안장식에 참석해 묘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배상법 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발생하게 할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경우 전사·순직·공상을 입어도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받을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제한을 뒀다.

군인이나 경찰에 대해 ‘이중배상금지’ 규칙이 만들어진건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으로 전사·공상자의 국가배상소송이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개정에 나선 것이다. 당시 군사고로 인한 국가배상판정액은 육군의 경우 1962년 기준 154건, 1100만원이었으나 해마다 늘어나 개정 직전인 1966년의 경우 연말 기준 1400여건, 10억원 가량으로 폭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민사소송권의 중대한 견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당시 법안은 국방부가 추진했다. 이후 위헌 소송에서 법원은 위헌을, 검찰은 합헌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1971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기 전 위헌 여부를 판단했던 대법원은 1971년 6월 “군인이나 군속도 청구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 2조는 병역의무에 종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헌이다”고 판시했다. 육군에서 근무하던 박모 상병이 트럭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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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정부는 1972년 7차 유신 개헌으로 해당 조항을 헌법에 넣었다. 헌법 29조는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학계에서 위헌론이 강하게 대두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8차례 각하 결정을 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국가배상법 2조에 3항으로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필요성에 대해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보상금 산정에는 유족의 ‘정신적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유족 고유의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성질을 가진다고도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이창현)는 군복무 중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부모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시행 당시 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국가가 병역의무자를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국력이 커진 점과 다른 사회적 참사 희생에 대한 경제적 배상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개정할 필요성이 크고 그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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