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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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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허 의원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줄인상 속, 실현 가능한 부담 완화책 모색”


허훈 서울시의원

주거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29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을 상향하는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만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가구당 월 15t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아파텔(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고 오피스텔의 형태와 면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3~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늘어나면서 과거 1인 가구 위주에서 가구당 세대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물연구원이 분석한 ‘서울시 가구별 물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는 월평균 9.3t, 2인 가구는 월평균 12.7t, 3인 가구는 월평균 15.6t, 4인 가구는 월평균 18.2t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4인 가구의 가구당 수도 사용량이 월 15t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2배 이상 비싼 일반용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조례안에는 가구별 최근 물 사용량을 반영해 주거용으로만 구성된 오피스텔의 가정용 요금 적용 기준을 월 18t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20t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주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광역지자체가 된다.

허 의원은 “주택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더 비싼 일반용 수도 요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조례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줄인상 속에서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민 부담 완화책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여야 의원 총 38명이 그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으로 힘을 실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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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