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씨 석방 후 불구속 수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7시 55분쯤 전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풀어줬다. 형사소송법에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미청구 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전씨는 석방 직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방송에서 대마와 DMT 등 투약한 마약 종류를 이미 밝혔다”고 답했다. 다만 체포 당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검사 결과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씨의 석방 현장에는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와 부상자회 등 유관 단체 관계자와 전태일 열사의 친동생 전태삼씨도 있었다.
이남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은 “유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5·18 영령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직후 취재차 광주에 동행하기로 한 취재 차량에 올라타고서 광주로 향했다.
앞서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한 뒤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