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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한 총리 “남는 쌀 강제 매수법”

당정,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한 총리 “남는 쌀 강제 매수법”

서유미 기자
서유미, 이민영,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3-29 18:01
업데이트 2023-03-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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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국회에선 소수 여당 한계 역부족”
대국민 담화 나선 한 총리 “쌀 산업 위기로 모는 길”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 직후 대국민 담화에 나서 개정안에 대해 “쌀 산업을 위기로 몰아가는 실패가 예정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소수 여당 한계 때문에 역부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쌀이 (이미) 과잉생산되고 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이 더욱 늘어난다”며 “과잉 생산된 쌀이 쌓이면 정부는 (매입한 쌀을) 수년이 지나 헐값에 내다버리다시피 해야 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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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후 한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져 그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쌀 매입에 들일 연간 1조원의 재정으로 스마트팜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다음달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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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하는 대국민 담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하는 대국민 담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 작물 재배로 전환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양곡관리법은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쌀 과잉 구조를 해소하는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며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가결에 실패해도 수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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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 번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뒷줄)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건의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 번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뒷줄)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건의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유미·이민영·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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