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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감찰무마’ 1심 징역 2년…“항소해 다투겠다”

조국 ‘입시·감찰무마’ 1심 징역 2년…“항소해 다투겠다”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2-03 15:50
업데이트 2023-0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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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건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된 혐의는 일부 유죄,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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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3. 연합뉴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찰무마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햇수로 5년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뇌물이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그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나온 직권 남용 등에 관해선 항소해 더욱 더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사모펀드를 통해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이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물론 오늘 재판과는 관계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나를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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