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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폭·결제대행사 결탁해 ‘가상계좌 5만개’ 불법유통, 1심 전원 실형

[단독] 조폭·결제대행사 결탁해 ‘가상계좌 5만개’ 불법유통, 1심 전원 실형

곽진웅 기자
곽진웅, 백민경,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1-31 17:57
업데이트 2023-0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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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결제대행사 가상계좌 불법유통
‘5만여개’ 가상계좌 불법유통…신종 범죄

결제대행사 회장 징역 3년
한일파 조직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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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폭력조직 조직폭력배. 연합뉴스
온라인상에서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취득하면 무한정 만들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5만여개의 가상계좌를 생성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전자결제대행(PG)사 회장과 조직폭력배 등 일당 9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피해 추적이 어려운 가상계좌 특성을 악용한 신종 수법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단독 신성철 판사는 가상계좌 정보를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PG사 회장 A씨(사기 등 전과 10범)에게 지난 1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총책으로 활동하던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 B씨(사기 등 전과 19범)와 결탁해 허위로 만든 온라인 쇼핑몰에 계좌 생성 권한을 줬다. B씨는 하위 조직원들을 시켜 가상계좌들을 만들고 유통하는 등 전반적인 범죄를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개설에 필요한 인적 정보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개설된 가상계좌들은 보이스피싱 수금 계좌, 불법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활용됐다. A씨 등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만든 가상계좌는 5만여개나 됐다.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쇼핑물 같은 업체가 결제대행사로부터 계좌개설 권한을 받으면 무한대로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상계좌를 활용하면 송금인(피해자)→가상계좌(A은행)→PG사 명의 계좌(B은행)→온라인 판매업체 명의 계좌(피의자)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돈이 이동해 추적이 어려워진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5만여개의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은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서비스가 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PG사가 계좌개설과 관련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되레 소비자들 모르게 범죄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것이 황당하다”면서 “가상계좌 명의 확인이나 본인 인증 강화 같은 안전장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끼고 범죄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상 계좌 개설권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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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 검찰.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해경)는 이들이 개설하고 유통한 가상계좌 개수와 취급거래 액수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보이스피싱 및 도박사이트와 관련해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점 등을 추적해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계좌 유통 수법이 종전처럼 대출 신청자, 노숙인 등으로부터 개개의 통장 등을 받는 방식에서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신종 수법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가상계좌들이 사기나 도박장 개장 같은 범행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B씨는 지난해 6월 20일 기소돼 그해 10월 26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총책으로서 범죄를 설계하고 구성한 점에서 A씨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그 외 PG사 관련자 2명, 하위 조직원 5명 등 나머지 일당에게는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다.
곽진웅·백민경·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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