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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北, 동·서해상 130발 포병 사격…“9·19 합의 위반”

[속보] 北, 동·서해상 130발 포병 사격…“9·19 합의 위반”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05 17:11
업데이트 2022-1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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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1일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사진. 연합뉴스(조선중앙TV 캡처)
2020년 3월 21일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사진. 연합뉴스(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5일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쯤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부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5발도 같은 날 발사했다.

미사일 등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1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뒤 17일 만이다.

이번 포격은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3국은 조율을 통해 지난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각기 발표했다.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진행하는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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