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이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이씨는 이태원역에서 근무했으면서도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전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서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봉화산역 구간을 관리·감독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하차 인원은 약 1만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4~5배 많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통과 검토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1·2번 출구를 통해 4시간 동안 승객 4만명이 쏟아졌고 인접한 골목의 밀집도를 높였다는 게 특수본 판단이다.
특수본은 도착 시작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가 보건소로 이동한 뒤 이튿날 0시 9분 현장에 되돌아왔는데도 구청 내부 문서에는 오후 11시 30분쯤 현장 도착 후 곧바로 구조를 지휘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전후 112신고에 대한 부실 조치 의혹을 받는 당시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3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피의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늘었다.
박 전 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과장도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1시간 20분 만에 영장 심사가 끝났지만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 온라인에서 2차 가해를 한 피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김주연·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