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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초과자 120만명… 5년 새 40만명↑

연봉 1억 초과자 120만명… 5년 새 40만명↑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27 17:42
업데이트 2022-09-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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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계 2020년 통합소득 분석
연봉 1억원 초과자 전체 소득자 5%
고소득자 감면세액 비중 5년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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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억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을 돌파한 사람은 5년 새 40만명 늘어 비중이 전체 소득자의 5%로 확장됐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귀속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이 119만 4063명으로 국세청에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 80만 3622명에서 5년 새 39만 441명(48.6%) 늘었다. 전체 소득자 2458만 1945명 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3.8%에서 4.9%로 1.1% 포인트 올라갔다. 1억원 초과 소득자가 올린 소득 총액은 226조 7007억원으로 전체 통합 소득 908조 8688억원의 24.9%를 차지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감면 세액’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억원 초과자의 감면세액은 8504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 2조 1186억원의 40.1%를 차지했다. 2015년 당시 비중 56.3%(7346억원)에서 16.2%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2018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면서, 전체 감면 세액 중 중·저소득자 수혜 비중은 늘고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줄었다는 게 진 의원의 분석이다.

진 의원은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세제지원책이 될 수 있다”면서 “해마다 연소득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전체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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