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이 신고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인천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치마와 점퍼 차림의 여장을 하고 인천대공원을 산책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장을 하긴 했으나, 여자로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에서 A씨는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