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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고 박기래, 재심서 48년 만에 무죄

‘통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고 박기래, 재심서 48년 만에 무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27 17:18
업데이트 2022-09-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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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옥살이, 48년 만 무죄 선고
고 박기래씨 장남 박창선(왼쪽)씨와 아내 서순자씨가 27일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에서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곽진웅 기자
고 박기래씨 장남 박창선(왼쪽)씨와 아내 서순자씨가 27일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에서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곽진웅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7년간 옥살이한 고 박기래씨에게 4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김길량·진현민·김형진)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씨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법한 영장 없이 군 보안사로 연행돼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고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당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한 바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바 있지만 법정 진술 당시 피고인의 불법 체포 및 구금, 압박 상태가 회복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309조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강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박씨는 1975년 4월 통혁당 재건위 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국보법 위반 및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3년 무기징역, 1990년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고 이후 가석방됐다. 출소한 박씨는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다가 2012년 사망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박씨 등은 ‘통혁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으로 몰려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당했다.

유족은 2018년 박정희 정부가 박씨를 영장 없이 체포했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일삼는 등 유죄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선고 직후 박씨 유족은 “피맺힌 피고인과 유족의 명예 회복과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48년 만인 이 사건의 방대한 기록을 재판부에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무죄선고를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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