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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담근다’고 했다”…‘계곡살인’ 조현수 전 여친 증언

“이은해, ‘남편 담근다’고 했다”…‘계곡살인’ 조현수 전 여친 증언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13 13:36
업데이트 2022-08-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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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7차 공판서 증인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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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이씨의 남편인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계획했던 사실을 주변 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조씨와 교제했으며,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 함께 갔던 인물이다.

A씨 진술에 따르면 2019년 6월 중순 조씨의 친구인 B씨가 술에 취한 채 A씨 집 앞으로 찾아왔고,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를 담그려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됐다.

검찰이 “담근다”는 의미를 묻자 A씨는 “쉽게 말해 윤씨를 죽일 거라는 것”이라면서 “B씨는 ‘윤씨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이씨와 조씨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하며 “친했던 언니(이씨)에게 배신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심지어 이씨와 조씨가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해 듣고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B씨를 만난 다음 날 A씨는 조씨를 만나 “이씨랑 같이 윤씨를 담그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만하고 정리하라”고 말했고 이씨에겐 전화를 걸어 “너희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 계획을 들켰음에도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조씨는 A씨에게 “친한 형들이랑 하는 일만 마무리하면 이은해랑 연락도 끊고 다 정리하겠다”고 했으며, 이씨는 전화상으로 “그럼 이제 (범행을) 못 하겠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계곡살인’이 일어난 2019년 6월30일 오후 11시37분쯤 조씨에게 “한방에 미친X랑 잘 살아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한방’의 의미에 대해 “이씨가 그런 행동(살인)을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기에 ‘한방’을 노린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윤씨의 사망 소식을 알았다고 진술한 A씨는 “계곡 살인사건 이후 조씨와 헤어지기 전인 2019년 11월까지도 약 5개월 동안 조씨로부터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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