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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패·경제 수사 범위 확대… 野 “시행령 쿠데타”

한동훈, 부패·경제 수사 범위 확대… 野 “시행령 쿠데타”

한재희, 이태권,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8-11 20:20
업데이트 2022-08-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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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수사 규정 개정

공직·선거범죄 수사 가능해지고
새로운 공범 등도 제약없이 수사
韓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野 “검수완박법 무력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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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11일 내놓은 수사 규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검찰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해석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당장 ‘검수완박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은 ‘2대(부패·경제) 범죄에 몰아주기’, ‘직접관련성 정의 넓히기’, ‘부패·경제 외 중요범죄 추가하기’ 세 가지로 요약된다. 모두 검수완박에 맞서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법무부는 검찰 수사 개시가 가능한 2대 범죄의 범주를 최대한 폭넓게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

기존에는 공직자 범죄에 속했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선거범죄에 포함됐던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가 부패 범죄로 편입됐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다.

또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추가로 인지 수사할 수 있는 기준인 ‘직접관련성’에 대한 재정립에도 나섰다. 송치된 내용과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공범·여죄를 사실상 제약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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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서 정의한 ‘중요범죄’도 추가했다.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범죄라고 판단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라는 검찰청법의 문구가 중요범죄에 대한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따른 범죄 수사 공백 대응 차원에서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취재진에게 “입법 과정에 있던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중요범죄를 2개의 예시(부패·경제) 외에 최소한으로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토록 규정을 손질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수사 규정 개정안 작업 자체가 검수완박법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한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명확하다.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봐도 해석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설명 자료를 통해 “개정법의 취지를 넘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맹폭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김승훈 기자
2022-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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