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개시 범죄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뉴시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은 ‘2대(부패·경제) 범죄에 몰아주기’, ‘직접관련성 정의 넓히기’, ‘부패·경제 외 중요범죄 추가하기’ 세 가지로 요약된다. 모두 검수완박에 맞서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법무부는 검찰 수사 개시가 가능한 2대 범죄의 범주를 최대한 폭넓게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 기존에는 공직자 범죄에 속했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선거범죄에 포함됐던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가 부패 범죄로 편입됐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청법에서 정의한 ‘중요범죄’도 추가했다.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범죄라고 판단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라는 검찰청법의 문구가 중요범죄에 대한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봤다.
법무부
특히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수사 규정 개정안 작업 자체가 검수완박법을 우회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8.11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원 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재희·이태권·김승훈 기자